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득세 3364만원 체납, 민주당 이정문 후보 사퇴하라

천안‘병’ 무소속 김종문 후보, 29일 보도자료 통해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3.29 16: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소득세 3364만원을 체납한 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후보는 사퇴하라!”

천안시‘병’ 선거구 무소속 김종문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웬만한 천안시 가정의 1년 치 소득인 3364만 원의 세금을 최근 5년간 체납했다”며 “국회의원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체납액은 이번 4·15 총선 후보 1118명 중 체납액 상위 8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8 충남 사회지표 천안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가구 소득 중에 월 300만 원 이하 가구가 45%로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천안시 일반 가정의 연간 소득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체납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소득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 달리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사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 세금을 원천징수해 체납이 발생치 않는다.

그런데 변호사 등 사업자는 1월에서 12월까지 받은 착수금, 성공보수금 등의 사업소득을 익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정문 후보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정문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변호사 경력을 살린 ‘국민 변호인’ 이다.

게다가 납세 의무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국민의 4대 의무’이고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7대 인사배제 기준’의 두 번째 기준이다.

이정문 후보는 천안시 고문변호사, 충남연구원 이사 같은 공공기관 경력과 법률 전문가를 홍보하면서, 전년도에 주머니에 들어온 세금을 체납한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정문 후보는 천안 시민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