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병’ 선거구 무소속 김종문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웬만한 천안시 가정의 1년 치 소득인 3364만 원의 세금을 최근 5년간 체납했다”며 “국회의원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체납액은 이번 4·15 총선 후보 1118명 중 체납액 상위 8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8 충남 사회지표 천안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가구 소득 중에 월 300만 원 이하 가구가 45%로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천안시 일반 가정의 연간 소득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체납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소득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 달리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사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 세금을 원천징수해 체납이 발생치 않는다.
그런데 변호사 등 사업자는 1월에서 12월까지 받은 착수금, 성공보수금 등의 사업소득을 익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정문 후보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정문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변호사 경력을 살린 ‘국민 변호인’ 이다.
게다가 납세 의무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국민의 4대 의무’이고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7대 인사배제 기준’의 두 번째 기준이다.
이정문 후보는 천안시 고문변호사, 충남연구원 이사 같은 공공기관 경력과 법률 전문가를 홍보하면서, 전년도에 주머니에 들어온 세금을 체납한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정문 후보는 천안 시민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