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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식이법' 시행 발맞춰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 내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불법 주·정차 근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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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30 14:4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 시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충청신문DB)
대전 시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30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건강관리, 범죄 예방을 아우르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불법 주·정차 근절,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협업,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 및 범죄예방사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136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을 투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설치 시설이 된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151개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53곳은 신설 및 확대 지정해 정비한다. 보도가 없는 등하굣길은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립을 위해 올해 중 시범대상지를 선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집중 투자, 검증을 거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180곳에 63억원을 들여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불법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정차단속 강화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영주차장 공급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주차공유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은 물론 금연을 통한 건강관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범죄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고 실제로 어린이들은 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금연을 안내하는 홍보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광다이오드(LED) 바닥표지판, 빛조명(Logject), 각종 시설물 기둥이용 표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 흡연 피해를 예방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활용을 통해선 범법자를 단속(지도)할 계획이다.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포함해 무단횡단자, 차량 정지선 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기능을 포함해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가와 사업시행 가능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실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지난해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안도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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