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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한국철도,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 4차 공모 추진

주거시설 비율 25% 미만→최대 50% 미만, 공공기여 1만 5145㎡→5961㎡ 등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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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30 16:4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사진=한국철도 제공)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사진=한국철도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대전역세권 개발 4차공모를 추진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은 2008년 첫 사업 추진 개시 후 네 번째다. 그만큼 시와 한국철도는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됐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개선 방안 마련에 공을 들였다.

우선 대상부지 범위를 당초 3만 2113㎡에서 대전역증축영역, 사유지 등을 제외한 2만 8757㎡로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해 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25% 미만에서 주거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공공기여 부담은 당초 1만 5145㎡에서 5961㎡로 대폭 완화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환승센터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와 한국철도가 공동 개발하되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와 통합 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민간사업자는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한국철도·대전시·동구청·중구청·상인회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시행 및 건설과정에 대한 공공성 부분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했다.

또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컨벤션·호텔 등 마이스(MICE)산업 관련 시설 도입을 권장할 예정인데, 대전역 인근 원도심이 도시 중심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정동,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10만 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 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규모 1조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상업,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하며 주거시설 도입,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 다음달 14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공모 관련 질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 시와 한국철도는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7월에 개최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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