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천안을 선거구 이정만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완주 후보가 입주해 있는 선거사무실에 대해 천안시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갑질 의혹을 받는 박완주 선거사무실을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완주 후보의 선거사무실은 지난 23일 천안시가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관리단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공용부문)에 대한 시정정령’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고나한 법률 제28조의 7 제1항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의 관자는 같은 법 제28조의 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층 회의실을 선거사무소로 이용하도록 임대하고 있어 같은 법 제28조의 8에 의거 시정명령하오니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천안시가 내린 시정명령 일주일이 지날 때 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뭉개다가 철거하나"고 꼬집었다.
이어 "재선으로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불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재선으로 3선을 도전하겠다는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낸지 3주 밖에 되지 않은 후보가 겁이 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