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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나도 피해자'

관리단 내부회의절차 및 선관위 검토 따라 건물 내 공실 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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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30 17:4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TV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설전을 벌린 박완주, 이정만 후보
TV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설전을 벌린 박완주, 이정만 후보
박완주 “선거 앞두고 황망, 불법 저지를 이유 없어” 유감 표명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천안을)는 30일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의혹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불법이라면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성 여부, 입주 절차 및 특혜여부 등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입주대상 제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천안시는 선거사무소를 입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주 절차 및 특혜여부 등과 관련하여 박 의원은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건물 관리단 측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 “4.15 선거를 위한 시설물 사용 검토”를 요청했으며 관리단 측은 11월 26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해당 장소 등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는 등 선거사무소 계약체결 이전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진다”는 상대 후보의 우려 섞인 억측에 우선 유감을 표한다”며 “대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은 지난 2년 동안 회의시설이나 운동시설도 없었던 빈 공간”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3일 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관리단장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시정명령 기한이 선거일(4월 15일) 이후까지로 박 후보가 버티면 선거 때까지 계속 사무실을 유지해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천안시가 내린 시정명령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철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수막을 크게 걸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질 우려가 많다며 철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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