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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전거 보험 보장 항목 확대… ‘뺑소니 무보험차’ 추가

“안심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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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31 13:33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지난해 증평 보강천에서 열린 자전거 대행진 모습. (사진=증평군 제공)
지난해 증평 보강천에서 열린 자전거 대행진 모습. (사진=증평군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이 ‘군민 자전거 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군은 자전거를 타다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2000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보장항목은 내년 3월 29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500만원)·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은 지난해와 같이 보장한다.

4주 이상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 위로금(10~50만원)과 4주 이상 진단·7일 이상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위로금(20만원)도 작년과 같다.

군은 군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보험을 운영 중이다.

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월 말 기준 대상자 수는 3만8205명이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를 보장한다.

지난해 32건에 대해 총 10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교통과(☎043-835-395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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