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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에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0만원 지원

종사자 1인당 건강보험료 10만원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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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1 09:2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1일 총 263억원을 투입해 대전 소재 5인(제조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에는 고용원(종사자) 1인당 10만원, 최대 9명까지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 인건비 등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djba.or.kr)과 우편 접수를 우선 진행한다.

방문접수는 선거 종료 이후인 17일부터 각 구청 전담창구에서 이뤄지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 진흥원 전담창구(042-380-3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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