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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 19 유입 예방에 전력…벚꽃 만개 예정지 청풍면, 의림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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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1 11:4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지난해 제천시 청풍면 벚꽃 만개 장면 (사진=충청신문 DB)
지난해 제천시 청풍면 벚꽃 만개 장면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코로나 19 유입 예방을 위해 벚꽃이 만개할 청풍면과 의림지 권 일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및 제천시 대표 관광지 의림지 일원이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과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 일부터 5일까지 2일 간이며 필요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간 연장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 19 감염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다"며 "코로나 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주말 동안 300여 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 점검,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주변 방역, 주정차 안내 및 보행 간격 유지계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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