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및 제천시 대표 관광지 의림지 일원이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과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 일부터 5일까지 2일 간이며 필요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간 연장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 19 감염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다"며 "코로나 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주말 동안 300여 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 점검,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주변 방역, 주정차 안내 및 보행 간격 유지계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