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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외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시설입소 등 관리 '강화'

대전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운영, 해외입국자 검체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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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1 14:4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에 입소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체채취가 이뤄지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에 입소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체채취가 이뤄지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맞춘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일 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전역을 통해 들어온 해외입국자는 모두 134명이며 이날 기준 자가격리 90명, 시설격리 33명, 기타 타 지역 환승 11명이다.

앞서 시는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체 채취 후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를 하거나 시 지원차량을 이용해 침산동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 입소하게 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 중 시설이용 비용은 무료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입원 조치되며 음성으로 판정되면 귀가 후 자가격리(입국후 14일)를 해야 한다.

자가 격리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 대전시민으로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은 만인산 푸른학습원 14실과 특허청과 협의로 확보된 연구단지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8실 등 마련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격리 시 비용은 격리자가 부담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격리시설에는 보건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들에게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1대1 관리를 통해 자가격리 이탈자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전용 KTX를 이용해 대전역으로 도착하는 입국자들과 격리시설에서 혼자 이동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전역 동광장에 임차버스 2대, 격리시설에는 임차버스 1대를 항시 대기하기로 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 모두를 검사하는 등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입국자 가족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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