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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피해 공공기관 임차인에 '6개월 간 최대 80%' 임대료 감면

2월~7월까지 임대료 기본 50%, 전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 피해 입증 시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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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1 14:5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임대업체 515곳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기본 50%, 전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 피해 입증 시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시 공공기관 소유재산 시설에 대해 분할 및 월별 납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올해 8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시 공공기관 임차인의 경비·청소원 등 업체부담 인건비성 경비(전기ㆍ수도 등 실비성격 관리비 제외)인 공용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차인 영업장의 폐쇄·휴업 등 미사용 기간에 대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임차인은 1일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올해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공공기관 손실(기관재산) 및 세수 결함액(시유재산)에 대해 18억 5000만원 정도를 보전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와 공공기관이 협조해 지역사회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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