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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사회적기업 제조 공공구매제품 우선 구매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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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1 15:48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철도시설공단이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철도시설공단이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의 일환으로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280개 과제를 도출 및 개선했다.

올해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활성화 및 좋은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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