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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오는 6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한 5월 31일까지, 지원금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 수,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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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1 16:1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 거주 4인 가구 기준 지원액 사례분석.(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거주 4인 가구 기준 지원액 사례분석.(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전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이달 중 선지급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경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이때 가구원 수 기준은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모두를 포함해 정해진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56만 1000원, 6인 이상 가구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가구의 소득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올해 2월 기준)'를 적용한다. 세대 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가구 1만 3984원, 4인가구 16만 865원, 6인가구 23만 3499원이고 세대 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가구 5만 9118원, 4인가구 16만 524원, 6인가구 22만 167원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신청 시 공적 마스크 구입 시와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 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 연도 제한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5일~1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시한은 올해 7월 31일까지다.

이번 달 지원되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총선 직후 지급 예정)을 중복 지원 받을 경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15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범위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 40~50% 미만의 4인 가구는 시 차원의 주거·교육 법정 차상위지원금 108만원을 포함한 208만원, 40% 미만은 생계의료 지원 140만원을 합한 24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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