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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 신규 발굴 집중

취사 월 1680원, 주택난방 월 6600원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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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2 14:18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홍보문안.(사진=대전시 제공)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홍보문안.(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2일 사회적 배려대상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줄여주기 위해 신규 대상자 추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취사와 난방비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자치구, 도시가스회사와 협력해 가스요금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새로 파악한 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취사는 월 1680원, 주택난방은 월 6600원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세대 등이다.

도시가스 사용요금 경감 신청은 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동의 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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