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취사와 난방비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자치구, 도시가스회사와 협력해 가스요금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새로 파악한 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취사는 월 1680원, 주택난방은 월 6600원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세대 등이다.
도시가스 사용요금 경감 신청은 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동의 후 대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