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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후보등록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무소속 전옥균 천안시장 후보,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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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2 14:4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매관매직 구본영 전 시장 낙마책임, '해당선거구 후보자 추천은 당헌 위반' 무효 주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후보의 후보등록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천안시장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매관매직 행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항에 의거 한태선 천안시장후보의 후보등록 수리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2019년 11월 대법원 확정선고에 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은 2000만원을 받고 김 모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행위’로 적시돼 있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MBC뉴스데스크에서 후보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하면 해당 정당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는 말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위반한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선관위 표현대로 무효”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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