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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선거구 ‘박완주 후보는 후안무치 말장난을 중단하라’

통합당 이정만 후보, ‘국토 산자 선관위 핑계’는 천안시 공무원 무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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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2 16:2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후안무치한 말장난을 중단하라.”

천안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는 본격선거운동 첫날인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박완주 후보가 불법입주 의혹에 관해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해석하고 있다는 등 국토부, 산자부, 선관위 등의 핑계는 천안시 공무원 무시행위”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근거법령으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등을 입주 시킬 수 있다지만 천안시는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모든 시설은 활용 불가능으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박완주 후보 주장대로면 천안시는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으로 천안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정명령을 내렸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조항을 선관위가 읽어줬을 뿐으로 선거법 관련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회의실이나 체력 단련실을 2년 동안 방치했다고 그 목적이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이면 회의실이나 체력 단련실이 아닌 선거사무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또 “박 후보는 제20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라고 밝히고 있는데 국회 홈페이지 약력이 허위인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란다”며 “박 후보는 즉각 선거사무실 문제에 대해 천안시 유권자들에게 사과 먼저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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