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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후보, 형벌국가→법치국가 전환하는 법률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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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3 17: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과잉 입법과 처벌을 막아 1100만명 이상의 전과자 구제를 현실화하겠다"

미래통합당 이창수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형 범죄 구제법’ 공약을 발표하며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전환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년 전 2015년도에 대한민국 국민 전과자가 1100만명을 도래했지만, 지금은 약 10% 더 증감됐을 거란 추정치를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범죄수치를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에 담긴 형벌 관련 조항만 5000개가 넘는다. 규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과잉 입법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분별한 과잉 입법과 처벌이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1100만 명 이상을 전과자로 만들 정도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조선시대와 일본 강점기 형벌 국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국가가 국민을 전과자가로 만드는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법치국가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힘센 직업군인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열어주는 공약"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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