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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4.03 18: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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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공급대가의 한도가 4800만원으로 고정되어, 통계청 기준으로 1999년 대비 2018년 60.4% 상승된 소비자물가지수, 101.5% 상승된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 지수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후보는 “지금은 천안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천안 지역화폐를 1000억 규모로 확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1회로 간소화하는 법안 개정도 함께 약속했다.
문 후보의 1호 법안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 상식에 벗어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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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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