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충남도당선거대책위는 3일 대변인 조철희 명의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박완주 의원, 천안시민께 사죄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성명서에는 “지난달 25일 티브로드에서 진행한 천안’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구본영 전 시장과 박찬우 전 의원이 똑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궐선거 똑같이 치뤘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요 허위”라는 지적이다.
이날 “방송 토론회 중 통합당 이정만 후보가 민주당의 천안시장 보궐선거 야기 및 시정 공백 초래 책임론을 제기한데 대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박찬우 의원을 끌어들여 양비론을 주장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미래통합당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것.
성명서는 특히 “흔히 일반 시민은 정치자금법 위반하면 부정부패, 검은돈을 연상하곤 한다”며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전임 시장 공천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자금법과 전혀 무관한 박찬우 전 의원까지 거론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공당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본인 비판에는 파르르 떨며 핏대를 세우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허위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발설하는 박 후보자의 내로남불 이중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구본영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 모 씨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2000만원을 받고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해 ‘매관매직’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와 달리 박찬우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등 750명을 상대로 단합대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