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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하는 박완주 의원은 천안시민께 사죄하라!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선거대책위, 3일 성명 통해 ‘법적 조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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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4 16:5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유권자를 현혹하고 선거를 혼란케 하는 박완주 의원은 3선 도전 자랑에 앞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시민께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선거대책위는 3일 대변인 조철희 명의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박완주 의원, 천안시민께 사죄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성명서에는 “지난달 25일 티브로드에서 진행한 천안’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구본영 전 시장과 박찬우 전 의원이 똑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궐선거 똑같이 치뤘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요 허위”라는 지적이다.

이날 “방송 토론회 중 통합당 이정만 후보가 민주당의 천안시장 보궐선거 야기 및 시정 공백 초래 책임론을 제기한데 대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박찬우 의원을 끌어들여 양비론을 주장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미래통합당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것.

성명서는 특히 “흔히 일반 시민은 정치자금법 위반하면 부정부패, 검은돈을 연상하곤 한다”며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전임 시장 공천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자금법과 전혀 무관한 박찬우 전 의원까지 거론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공당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본인 비판에는 파르르 떨며 핏대를 세우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허위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발설하는 박 후보자의 내로남불 이중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구본영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 모 씨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2000만원을 받고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해 ‘매관매직’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와 달리 박찬우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등 750명을 상대로 단합대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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