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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층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만 5940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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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5 13:4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6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활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만 5940가구로 지원예산은 국비 309억원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의 가구원수별 지급기준은 기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인 가구 140만원, 기초주거·교육수급자·차상위계층 4인 가구108만원으로 4개월분을 일시 지원한다.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대전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해 위축된 지역의 소비여력을 높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줄 전망이다.

이현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지역경제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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