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의 포인트로 제공하는 아동 돌봄 쿠폰은 만 7세 이하(지난 3월 기준) 아동 보호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 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기능으로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의 매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미소지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복지부와 카드사에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될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오는 13일부터 지급되는 아동 돌봄 쿠폰 대상은 580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돌봄 쿠폰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043-641-5413)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