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 측의 ‘박완주 20대국회 산업위 주장’은 악의적 허위사실로 유감을 표명한다.”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만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한 선거사무소 의혹과 관련, 20대 국회 상임위가 지식산업센터 소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완주 후보는 20대국회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총 4년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년 11월부터는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역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정만 후보 측의 “박완주 20대국회 산업위 활동” 주장에 대해 “지난 4년간 수 십 만장의 의정활동 보고서와 기사, SNS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농해수위에서의 의정활동을 보고해왔다”며 “이 후보 측의 주장은 지식산업센터와 본 후보 사이의 연관성을 과장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비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관련 “우선 박찬우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사유를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언급해 단어 선택이 틀렸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충남 선관위는 지난달 6일 박완주 의원의 보궐선거 책임론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공표했다”며 정당성을 내세우며 책임론을 불식시켰다.
이에 대해 이정만 미래통합당 후보는 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진영 위원장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의 ‘지식산업센터’ 내 선거사무소 입주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의 20대 국회 상임위가 지식산업센터 소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소개에서 적시되어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천안시가 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입주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데 이는 법에 정확히 적시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선거사무실은 물론 의원사무실을 낸다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정치사무실”이라며 날을 세웠다.
더욱이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차원에서 특혜를 받은 건축물로 임대료 등에 혜택이 주어지는 등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뇌물 등 법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완주 의원이 ‘자신은 피해자라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임대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등 각종자료들을 공개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지식산업센터 입주해 특혜(저렴한 임대료 등)를 받았다면 뇌물수수, 김영란 법 위반은 물론 여기에 국회의원사무실로 사용했다면 박완주 의원은 양벌기준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