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앱(M건강보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은 공인인증, 모바일앱(M건강보험)은 공인인증 및 생체인증 로그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