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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약관대출 금리 인하… '가계부담 완화'

기존 5~9.8% 금리, 신규 모두 4.99% 적용…간편 즉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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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7 13:28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충청지방우정청은 8일부터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최대 4.81%p 인하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돼 신속한 자금확보가 가능한 서비스다. 구비서류도 없다.

신규 대출과 기존 5~9.8% 금리 대출에 4.99% 금리를 적용한다. 신청날까지 이자를 정산하고 약정서에 동의하면 전환할 수 있다. 보험약관상 대출금리가 이미 5% 미만인 고객은 약관상 금리를 적용한다

기존에 9.8% 대출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최대 48만1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인하 혜택은 2023년 9월30일까지 적용받는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우체국보험 어플,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우체국창구에서 받는다. 고객센터, 폰뱅킹, ATM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전국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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