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원 납입 시 30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된다. 일정조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등)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시 평균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19~39세의 근로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4인기준 237만 4587원)의 주거급여·차상위 청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