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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리책임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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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7 17: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는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 60~180일 또는 과징금)을 받도록 했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로 늘어난다.

또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내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광역급행 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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