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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급휴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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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8 11:4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사업 대상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시는 총 7억 3400만 원(국비 8.5, 도비 5, 시비 10)을 투입해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전개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게 최대 2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5일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 근로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자 명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중 9개 직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 및 퀵기사)과 교육, 여가, 운송 관련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과 같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 직종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관련 서류(신청일 전 3개월 용역 위수탁 계약서, 위촉 서류, 용역비 및 노무비 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학원과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사 등)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청 일자리 경제과 방문 및 전자우편(yinyn200@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이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043-641-66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며 "충북도와 회의를 거쳐 특별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관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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