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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10월경 시행

9일부터 40일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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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8 15:4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오는 10월경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최대 1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형 사 처벌이 강화되면서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공포돼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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