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9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 후보와 양승조 충남지사, 김 모 아산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강 후보측에 수차례에 걸쳐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구태정치의 전형인 관권선거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조작, 거짓선동정치 뿐 이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양 지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 신분인데도 강 후보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강 후보측 선거용 공보물에 본인의 사진을 게시하게 동조하고, 강 후보는 이를 이용했음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김 모 시의원의 경우 본인의 페이스북에 날짜와 정보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 며 “시민대표인 기초 시의원 자격이 없는 만큼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김 의원이 강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 하면서 박 후보가 예비후보인 지난 2월 김길년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와 강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강 후보와 박 후보 양자간의 실시간 여론조사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해 4월 6일과 7일(2일간) 게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단수 공천된 강 후보가 47.1%, 박 후보 18.6%, 김 후보 13,7%로 통합당 공천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를 6일 실시간 지지율로 표기했다는 것이 박후보측 주장이다.
박 후보는 안창영 광화문시대 대표 겸 발행인도 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만들어 수차례 강후보측 밴드에 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지 않은 강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