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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 천안 '박완주 의원' 입장은(?)

천안아산경실련, 입장문 통해 15일 이전 밝혀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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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9 12: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을 선거구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는 지식산업센터 내 선거사무소 입주 사용에 대해 4월 15일 선거일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천안아산경제실천련합회(공동대표 노순식・이상호)는 9일 박완주 의원 선거사무소 논란에 대한 천안아산 경실련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A4용지 석 장으로 작성된 입장문에는 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백석동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이하 지식산업센터) 2층 회의실 110여㎡에 2월 1일 선거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용도 근거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의 제2항 및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를 전제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의 입주는 불가하며 위반 시 벌칙 사항(산업집적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돼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사무소의 입주 가능여부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산집법 및 시행령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시해 놓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청은 지난달 23일 공문을 발송해 이 선거사무소의 처리에 대해 백석동 산업단지 지식센터관리사무소에 4월 22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는 시정명령 완료일(4월 22일)이 아닌 선거일 전에 천안시민들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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