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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장은 경제 살리기 공직자는 나몰라 '엇박자'

지침만 내세운 4평 미만 사무실 쓰레기 처리에 크리넷 설치비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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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9 12:4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설치 업체 한곳에 설치기간 2개월… 시 이행보증증권 등 제시에도 나 몰라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코로나19 확산과 상가공실 문제 등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는 가운데 민원 부서에서는 엇박자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가 형평성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안일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주 A씨는 토지분양 대금과 시설비 등 50여억 원을 투입해, 주유소를 건립했다. 건물 내부에는 4평짜리 사무실 등을 갖췄다. 문제는 쓰레기 처리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지침서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해 인근 크린넷 공동사용이나 자체 크린넷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곳 주유소 40여m 미개발 주차장 부지에도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세종시청 자원순환과는 개발도 되지 않은 경계에 있는 주차장 면적까지 합산해 처리 용량이 이미 초과했다며 면적이 적은 주유소(주유기 4대) 부지에 자체 크린넷을 설치하라고 통보했다.

인근에도 몇 개의 크린넷이 더 있다. 하지만 이곳 또한 개발하지도 않은 용지까지 계산해 용량초과를 들어 자체 설치하라는 입장이다.

과연 4평 미만의 사무실과 주유기 4대의 주유소에서 얼마의 쓰레기가 발생할까?. 취재결과 이곳 사무실에는 음식물을 조리할 기구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차후에도 면적이 작아 설치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A씨는 사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억5000여만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 크린넷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설치하는 업체가 한 곳뿐으로 제작 기간과 설치기간을 합쳐 약 2개월이 소요된다. 결국, 지침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건립된 시설물을 2개월간 버려둬야 할 처지 놓였다.

이에 A씨는 시청 담당 부서에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2개월간 발생하는 쓰레기를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하겠다는 계약서를 첨부하겠다며 조건부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인 세종시청 자원순환과는 지침만을 내세우며 설치 후 사업을 시작하라는 답을 내놨다.

담당 계장은 “업체 측의 설명을 듣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할 방법이 없었다. 인근 주차장 부지의 크린넷과 주변 크린넷은 용량이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설치 후 사업을 해야 한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주차장 사용량까지 합산해 용량이 초과했다는 답변은 누가 봐도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자원순환과의 처사는 탁상행정 그 자체로밖에 볼 수 없다.

시민 혈세로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공직자가 나서 제도 발굴 내지는 개선점을 찾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특히, 민원이 불거지자 담당국장(직무권한 대행)까지 나서 현장을 방문, 검토 후 조건부 승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허사였다.

지휘관의 통솔에도 안하무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직무권한 대행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 직무권한 대행은 다른 부서의 과장을 맡고 있다. 과연 꼬리표가 없는 국장이라도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일각에서는 담당국장을 조속히 내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밝힌 특별법은 행복도시 건설방법과 절차를 위한 큰 틀에서의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실제 취재결과 지침에는 모순점이 많았다. 일반상업 지역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치가 아닌 기반 공사를 맡은 LH가 설치해 주게 되어 있다.

또 주차장 용지는 용적률의 20%를 그린생활이나 음식점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반면 평수가 작은 주유소에서는 그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지침만 따진다면 결국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배출량이 적은 곳은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근 크린넷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문은 열려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합산기준이 문제다. 건축 용적률 면적이 아닌 전체 부지면적을 적용하다 보니 곳곳에서 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실에 부합하는 지침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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