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자회사 신문에 게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해 공표한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의거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천안병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 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이정문 후보가 지난 9일 지역신문이 세종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SNS에 게시했다”는 것.
그런데 “이정문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와 3.8%인 여론조사 오차범위를 ‘이정문 후보 42.4%로 압도적인 1위’로 과장, 왜곡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이정문 후보가 불특정 다수의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창수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 공표(공직선거법 제8조의 6제4항)해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선거인단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창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이정문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창수 후보와 큰 격차가 있는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