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이창수 후보는 최근 5년 동안 소득세를 2015년(274천 원), 2017년(191천 원), 2018년(231천 원)을 납부했지만, 2016년과 2019년에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배우자 또한 최근 5년 동안 소득세 납부액이 0원이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로 의무’를 규정하고 건강한 국민은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직업이 정당인인 이창수 후보는 최근 5년 동안 소득세를 69만 원, 평균적으로 1년에 14만 원을 납부해 헌법상 ‘근로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이창수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으로 27건, 2억 6418만 원을 신고했고, 만기가 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11건의 불입액은 7670만 원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4320만 원이다.
중앙선관위 선거사무안내(137쪽)에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 퍼센트 보장성 보험만 제외)’이 신고 대상이어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등은 제외된다.
김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 ▲ 27건 보험의 보험료 ▲ 1억 4,320만 원의 대출 이자 ▲ 차량 2대의 유지비 ▲ 장남의 교육비·용돈 ▲ 3인 가족의 생활비 ▲ 정치 활동비 등의 막대한 지출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숨긴 소득’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보수의 가치는 근로 의무와 납세 의무를 지키는 애국정신이다. 이창수 후보는 최근 5년간의 소득 총액과 지출 명세서를 공개하고, 성실하게 살고 계신 천안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