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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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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11 14:59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자를 대상으로 촘촘한 모니터링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 격리 대상이며, 5일부터는 자가 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1일 2회에 걸쳐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이탈, 건강 상태 등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중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와 연계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1일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격리자의 이탈사실을 인지, 즉시 유선으로 복귀시켰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키로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불편하시더라도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격리 방침 이행에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시는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가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하며, 각종 시설에 대한 방역 등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은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최근 중국 등 주요발생국과 국내 주요 발생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보건소(041-746-8033, 8039)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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