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한 후보와 양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지난 2월 10일 예비후보 신분의 한태선 후보가 양승조 지사의 아산 현장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홍보물을 비롯한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태선 후보가 각종 선거 인쇄물에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시절 찍은 사진을 넣어 홍보함으로써 양 지사의 인지도를 이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했다는 것.
당시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할 양승조 도지사가 예비후보자(한태선 후보)와 사진을 수차에 걸쳐 찍었으며 특히 촬영한 사진을 선거홍보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