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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비용 책임, 천안 민주당 후보 ‘찬성’

천안아산경실련 설문조사결과 1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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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12 21:5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 노순식, 이상호)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천안·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요 정책 및 정치현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출마 취지, 현재 국가적 시급한 정책과제, 주요 공약 및 정치 현안에 대해 12일 발표한 설문조사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다.

발표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법 및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친박신당 천안갑 조세빈 후보 단 한명이 반대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위 해제 및 직무 정지 처분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천안갑 문진석 ▲아산갑 복기왕 후보 등 모두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반대했을 뿐이다.

또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및 비리 등의 혐의로 법적인 처벌 등 중도하차 한 경우, 당사자와 공천정당이 보궐선거비용, 보전비용 등의 책임에 대해 ▲친박신당 천안갑 조세빈 ▲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후보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중도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에 부담시켜야 한다는데 대해 ▲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친박신당 천안갑 조세빈 후보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 ▲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정의당 천안을 박성필 ▲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후보가 반대했다.

경실련은 “선출직 공직자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일 경우, 직위 해제 및 직무 정지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하차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 등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와 공천정당이 책임지는 법과 제도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출마 취지, 현재 국가적 시급한 정책과자, 주요 공약 및 정치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설문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 정책현안 설문조사에서 천안을 박완주·천안병 이정문·아산갑 강훈식 등 민주당 3명의 후보를 비롯해 천안갑 신범철·아산을 박경귀 등 두 명의 후보와 천안병 무소속 김종문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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