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