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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병 이정문 후보는 국선변호인 관련 경력 공개하라

무소속 김정문 후보, 언론 공개 불명예로 허위사실 공개하지 못하면 후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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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15 01:0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병’ 선거구 이정문 더물어 민주당후보는 15일 오전 6시 투표 개시를 감안해, 14일 자정까지 정보공개 청구된 ‘국선변호인 관련 5개 전체 항목과 그 증빙 자료’를 블로그, 페이스북과 언론에 공개해야 하며, 허위사실이어서 공개하지 못한다면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이는 14일 천안병 선거구 무소속 김종문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한 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국선변호인 관련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한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무소속 김종문 후보는 헌법에서 정한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정문 후보의 국선변호사 경력에 대한 사실 관계를 5개항에 걸쳐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무소속 김정문 후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5개 항목은 ① 국선변호사 경력의 사실 여부 ② 국선변호사의 종류(전담, 일반) ③ 이정문변호사의 국선변호사 선임 기간(시작연월 ~ 종료연월) ④ 국선변호 사건의 개수 ⑤지급된 보수총액 등이다.

이정문 후보는 천안지원에 5개 항목 전체의 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 천안지원에서 ⑤번 항목을 제외한 ①~④, 4개 항목의 공개를 결정했다. 

그리고 5번항목인 이정문 변호사(후보)에 대한 지급보수 총액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30일)이 지난 5월 15일에 통보할 것을 전해왔다는 것.

이에 대해 무소속 김정문 후보는 “선거공보 표지에 기재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 경력에 대한 합법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묵살하고 ‘전부 비공개 요청’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선변호인 경력이 떳떳하다면 비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 이정문 후보를 성토하고 나섰다.

무소속 김 후보는 특히 “15일 오전 6시 투표 개시를 감안해 이정문 후보는 14일 자정까지 정보공개 청구된 ‘국선변호인 관련 5개 전체 항목과 그 증빙 자료’를 블로그, 페이스북과 언론에 공개해야 하며, 허위사실이어서 공개하지 못한다면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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