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단양군새마을회관에서 학원과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어려움울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새마을회는 지난 16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차인들의 2개월분(4월, 5월)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제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북부권한마음화합대회와 국제협력사업 예산 5500만원을 반납하고 내년으로 사업을 미루기로 했다.
오수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새마을정신인 협동으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단양군민 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