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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119,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강조

소화기 세대별·‘층별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간별 1개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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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0 12:13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소방서는 최근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해 관심이 절실하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그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소방안전 교육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교육 등 전방위 홍보를 펼쳤다.

김오식 서장은 "건조하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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