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 물품(공사, 용역 등) 구매 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수렴 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장기 경기 침체로 관내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를 비롯해 관내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공인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한다면 제천시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