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현행 2.5%부터 5%인 대부료율을 1%로 내려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28일까지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또는 내포지사에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부료 재안내 또는 기존 납부료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이달 신청자에겐 경품을 증정하는 '대부료 Down, 코로나 Out' 이벤트도 준비했다.
한편, 지역본부는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소상공인으로부터 대부료 인하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대부고객 1511명에게 알림문자와 우편물 발송하고, 지자체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남정현 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해주고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