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들,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분양사기 피해’ 호소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 진산면 만악리에 추진됐던 '온누리 전원마을' 신규 택지 조성사업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시세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임야를 28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4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전체 46세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36명이 분양을 받았는데 피해 규모만 20억원이 넘는다.
과장광고로 분양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분양 사기라는 피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날아간 전원생활의 꿈'에 분노한 분양 피해자들이 급기야 개발업자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인 '온누리 전원마을'은 진산면 만악리 598-1번 등 21필지에 추진하려던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다.
전체 부지면적은 3만5844㎡로 46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2016년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개발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농업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과 함께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가격은 평당 30만원으로 다만 선착순 20세대에는 평당 28만원에 분양한다고 홍보했다.
조합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분양사무실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세대당 4000만원의 정부보조금과 1000만원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면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분양 수익률이 높다고 현혹했다.
부지조성 공사는 2018년 정부보조금을 신청해 2019년 지원을 받아 토목공사를 시행해 2020년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안심시켰다.
저렴한 분양가에, 정부보조,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던 36명이 조합원에 가입해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개발, 분양업체의 사업계획은 조합원 모집 분양 광고와 달리 차질을 빚었다.
분양계획 부지 3만5844㎡ 중 이미 확보했다던 진입도로 부지 등 7필지 5405㎡은 매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농식품부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모 신청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하자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책위를 구성했지만 투자한 조합비는 개발업자가 모두 인출해 사라진 뒤였다.
온누리 마을 정비조합 황선하 조합장은 "시행, 시공능력도 없는 개발업자가 사실상 무늬만 법인인 회사를 설립해 과장광고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분양 사기피해"라며 "노후에 전원주택 한 채만을 간절히 바라던 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는 사기분양으로 피소된 개발업체 관계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