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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전환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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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4 20:3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보완했다.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돼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도록 선거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도 개선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육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4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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