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총 2만 978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주택은 6만 1624채가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등록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 원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체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전 분기대비 30.9%, 지방은 55.1% 각각 증가했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 원 이하가 전체 87%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아파트 순이었다.
1분기 충청권 신규 임대사업자는 대전745·세종194·충남721·충북 403명 등 총 2063명이다. 주택은 대전1527·세종317·충남2068·충북880등 총4792채다.
국토부 관계자는“올해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6월30일까지)을 운영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지자체 등)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 준수·임대료 증액제한 등)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