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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시민피로감 해소위해 야외시설 개방, 실내시설 제한적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부문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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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7 11:1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부문별 가이드라인.(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부문별 가이드라인.(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최근 감염병 확진자 발생추이가 감소함에 따라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공공분야의 경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는 유지하되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하고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 마스크를 착용한채 회의를 해야 한다.

한밭수목원, 만인산 자연휴양림, 장태산 자연휴양림 산책로, 오월드 플라워랜드 외부관람시설 등 야외시설은 숙박시설·놀이기구 등 일부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했다.

한밭도서관 등 22개 공공도서관은 28일부터 열람실 이용을 제외한 대출이 가능이다. 대전예술의전당과 연정국악원은 무관객 온라인과 소규모 공연을 하고 대규모 공연은 당분간 자제한다. 이응노 미술관은 온라인 공간전시를 6월 28일까지 진행하며 시립미술관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개방하지만 신체접촉이 우려되는 축구장, 농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제외됐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과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현행과 같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다.

민간분야의 경우 생활 속 방역·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중단'을 '운영자제'로 권고했다. 단, 방역수칙 준수는 현행처럼 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고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향후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방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5월 5일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에서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부문별 가이드라인'은 시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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