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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체 사용 불가 살균·소독제 손소독제로 둔갑

의약외품 미허가… 의학적 효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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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8 13:02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살생물제 대표 위반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살생물제 대표 위반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책으로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중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사용이 불가한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로 표시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 판매중인 속소독 효과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사용이 가능한 손소독제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용 조리기구의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관려 법에 따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황이다.

특히 살균제의 경우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겔 타입의 '손세정 제품'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사용방법은 유사하지만 소독·살균에 대한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판매중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한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용기 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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