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화제가 되었다. 진료비총액 970여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4만여원. 하지만 본인부담액 마저 환급대상으로 실제 부담할 금액은 0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80%부담하고 국가에서 20%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이다. 한국은 건강보험 지원에 의해 진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고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독일 14.6%, 일본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46%로 외국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다.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한국은 16.6회다. 또 OECD의 재원일수는 평균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아플 때 언제든지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해외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29.75%에 치사율은 6.99%인 반면 한국의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81.62%, 치사율은 2.26%로 큰 차이를 보인다.(4.27.기준, koronaboard 참조)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코로나 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방역 모범국을 넘어 세계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바로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과 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매출이 급감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도 건강보험 지원의 손길이 닿고 있다.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등)외 지역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하고 납부액 하위 20~40%가입자는 3개월간 30%를 감면하고 있다. 총 1160만 명의 국민들이 경감혜택을 받는다. 1인당 평균 9만원 이상의 금액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지금의 건강보험으로의 발전에는 국민이 땀 흘려 납부한 보험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험료는 다시 사회를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