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기업인은 입국 시 14일간 지정 장소에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투자·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 목적 입국의 경우 면제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외기업인은 임시격리시설에서 1박 2일 머물며 검사를 받게 되고 음성 판정 시 최종 격리 면제된다.
관련 사항은 대전·세종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연락처:042-865-6117)로 문의하면 된다.
유환철 청장은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해외기업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 입국 격리조치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화상 상담회 등 해외기업 초청 대체 방안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입국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 원활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