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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용유지 협약 기업에 4대보험료 부담분 6개월간 1200만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제2차 경제회생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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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9 12: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화 대책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중계화면 캡쳐)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화 대책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중계화면 캡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기업과 시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할 경우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기업별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자 고용유지와 영세·중소 기업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다.

허태정 시장은 29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화 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고용안정분야 지원규모는 모두 368억원으로 기업고용유지에 12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촉진에 141억원, 공공부분 일자리에 10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경제대책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속한 지원'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담고 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지원횟수 한도 폐지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키기 상생협약 체결', '고용안정 특별재정'을 일괄 지원한다.

오는 6∼12월 시와 협약을 맺는 기업은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6개월 동안 월 200만원 한도로 모두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지원받는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단체, 기업, 시가 최선두에 서서 시민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대전형 고용유지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용유지 사업은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고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 약 2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시는 공고일 이후 해당 업체 고용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감소가 큰 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90%로 월 120여 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360여 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공공서비스·정보화·환경정화 사업 등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이며 총 107억원을 투입해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허 시장은 "오늘로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0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돌발적 집단감염을 최대한 경계하면서 경제 활력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며 “기존 사업계획을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경제현상에 맞춰 수정하고 방향과 목표도 재설정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맞서 서로를 위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 활동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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