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안심보험’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항목이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 시행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로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에서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심보험 및 보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